| ▲ 충북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
[메이저뉴스]충북도는 16일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입법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입추위는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로써, 국회 의정연구원 최시억 교수를 위원장으로 충청북도의회 의원, 충북연구원, 학계,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 관련 부서장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다.
오늘 2차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추진상황과 법안 주요조항 설명, 법안에 대한 도·시·군 의견 제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30일 1차 전체회의 이후로 위원장과 간사, 충북연구원, 자문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수시 개최해 법안의 명칭과 내용 등에 대해 논의해 법안을 가다듬었고, 해당 법안을 기초로 이번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별법의 명칭은 당초'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으로 불려 졌으나, 입법추진위원회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의 종합과 지역간 연계·협력이 유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지역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해 법안의 공감대를 얻고자 하는 의미로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지역 발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지역간 연계·협력에 의한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의 지정, 인허가 의제, 규제특례, 재정적 지원 등이다.
최시억 위원장은“입법추진위원회는 특별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완성된 법안의 국회 발의와 통과를 위해 충청북도 전체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민·관·정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가칭'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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