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소호동 사택부지 일원 교통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야”

최정례 기자 / 기사승인 : 2025-11-18 17: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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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지정·실시설계 병행 추진… 기업과의 협의도 시정부가 직접 나서야”
▲ 여수시의회 김종길 의원

[메이저뉴스]김종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쌍봉·주삼)은 11월 18일 열린 제2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소호동 사택 일원의 교통정체는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이지만 정작 행정은 공식적인 개선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해 사택부지를 활용한 도로확장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해당 구간은 소호동 주요 생활권을 연결하는 핵심 도로임에도 왕복 2차선 협소도로에 머물러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가 발생한다”며 “보행자 안전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행정은 구조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근 대규모 공동주택이 완공된 이후 교통량이 급격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 도로 폭을 유지한 채 무방비로 운영돼 왔다”며 “중요한 것은 불편 자체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조차 없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 대안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통한 사택부지 활용 도로확장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사택부지는 기업의 사유재산이라 일방적 추진은 어려우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은 법적으로 공공사업 추진이 가능한 절차”라며 “여수시는 공익성과 지역 필요성을 근거로 기업과의 협의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교통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며, 기업과 시가 함께 상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시정부에 두 가지 조치를 공식 요청했다. 우선 실시설계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하고, 도로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병행 추진해 행정절차의 시간을 단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보통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시설계를 하지만, 현재와 같이 시민 불편이 큰 상황에서는 계획과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완료되면 도로확장, 노상주차장, 보행환경 및 안전시설 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종길 의원은 “좁은 도로 하나가 불편을 만들고, 불편이 쌓이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며 “소호동 도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여수시가 ‘검토 행정’에서 ‘실행 행정’으로 전환하는 첫 사례가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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