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불용품 양여·자원순환 기반 마련

최동환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1 1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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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불용품 발생 대비해 재사용·순환 체계 마련… ODA 연계 활용도 기대
▲ 정재욱 경상남도의원, 교육청 불용품 양여·자원순환 기반 마련

[메이저뉴스] 경상남도의회 정재욱(국민의힘, 진주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육청에서 매년 발생하는 불용품을 폐기·매각 중심으로 처리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공익적 활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한 양여를 확대하고 물품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최근 아이북 등 대규모 정보화기기의 내용연수 도래로 불용품이 한꺼번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재사용·순환시킬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불용품 양여 근거 신설 ▲양여 시 공개 사항 규정 ▲불용품 소요조회 절차 개선 ▲소모품·비소모품 등재 기준 현실화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물품관리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신설된 제17조의2는 교육감이 불용 결정된 물품을 사회복지기관·교육기관 등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양여 대상·물품 상태·가액·양여 사유 등을 공개해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정재욱 의원은 “이번 조례가 자원 재활용과 공익적 활용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폐기되던 물품이 교육현장이나 지역사회에서 다시 쓰일 뿐만 아니라, 여건이 허락된다면 개발도상국 교육기관을 돕는 ODA 협력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물품양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공공자원이 더 의미 있게 순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불용품 관리 방식을 정비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줄이고, 폐기물 발생에 따른 환경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현장에서 쓰이던 물품이 폐기가 아닌 재사용·순환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 교육청 전체의 자원 활용 효율이 높아지고 물품관리의 체계성과 안정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428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을 거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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