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 ’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동환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4 15: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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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높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 시간제 보육 안내지

[메이저뉴스]교육부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와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개선하여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긴급하거나 일시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이다.

가정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며, ’24년에는 어린이집 정규 보육반의 빈자리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 유형을 도입해, ’25년 말 기준 전국 2,177개반(독립반 850, 통합반 1,327)의 시간제보육반을 운영 중이다.

가정양육 중인 6개월에서 36개월 미만 영아에 대해 잠시 돌봄이 필요할 때,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에서 가까운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보육 이용료는 시간당 5천 원이지만, 가정양육 영아*의 경우 월 60시간의 범위 내에서 시간당 이용료 5천 원 중 3천 원을 정부가 지원한다.

’26년 3월부터는 시간제 보육 독립반의 보육교사 1인당 보육 아동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여, 보다 세심하고 안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6년 운영(예정) 독립반 1,224개 중 788개 반(64.4%)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운영하고, ’28년까지 모든 독립반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2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용 예약 관련 불편 사항을 개선한다.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반의 당일 예약 시간을 연장(12시→14시)한다. 더불어, 다자녀 가정의 경우 자녀별로 한 명씩 시간제 보육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녀만 예약되거나, 동일 제공기관에 빈자리가 없어 각기 다른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불편 사례를 개선하기 위해 다자녀 동시 예약 기능을 도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 안내지’와 ‘부모 이용 안내서(가이드북)’을 제작한다. 2월 말까지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에 배포할 계획이며, 해당 자료는 ‘아이사랑포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시간제 보육 안내지’를 다국어로도 번역해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아이사랑포털’에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제 보육 대표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이용 관련 문의 및 예약이 가능하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시간제 보육 서비스가 영아를 가정양육하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 “필요할 때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영아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현장과 밀접히 소통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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