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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
[메이저뉴스]영광군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8,369농가, 260억 원을 확정하여 12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농직불금 2,937농가, 38억 1,810만 원, ‣면적직불금 5,432농가, 221억 3,091만 원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유지․확대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올해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5% 인상됐다.
특히, 올해부터 새해 영농실용교육 시 직불금 필수교육을 진행하여 신청․접수 기간, 농업경영체 변경신고 안내 및 부정수급 방지강화 교육 등을 통해 농가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영광군 관계자는“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농가 소득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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