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
[메이저뉴스]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안전주의보 발령'제도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주의보 발령'제도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전 부서로 신속하게 전파해 공단 임직원의 주의를 촉구하고 경각심을 일깨워 유사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구체적인 운영 절차는 ①안전사고 발생 → ②사고 보고 및 초동대응 → ③재해 정도 파악 → ④안전주의보 발령(전 직원 SMS 문자시스템 등 활용 전파)→ ⑤사후관리(재발방지계획 및 안전교육 시행 등) 순이다.
공단은 기존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로 '고위험 안전작업 허가제', '작업중지 요청제(Safety-Call)', '안전서약서' 제도를 시행 중으로, 이는 2022년 안전사고 발생을 전년 대비 50%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안전주의보 발령' 제도 추가 도입으로 총 4가지 공단 특화제도를 갖추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선제 대응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의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됐다. 근로자의 단독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원문희 이사장은 “다양한 근로자 안전보호 조치 제도 도입으로 산업 및 중대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 “안전은 항상 최우선 가치이며, 앞으로도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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