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2기분) 부과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2-09-15 12: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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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군, 2022년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2기분) 부과

[메이저뉴스]충북 영동군은 2022년 토지분 재산세 24억6천만원(37,780건)과 주택 2기분 재산세 1억4천만원(545건)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고 밝혔다.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가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게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정기분 재산세의 자동이체나 전자송달에 대해 세액공제액이 확대되어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를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필히 납부해 줄 것”을 납세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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