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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안군청 |
[메이저뉴스]진안군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지난 12일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에서 ‘2025년 하반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강수계 수변구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에 따른 탈탄소 전환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은 진안군 1,117㎢를 비롯해 무주군 21.3㎢, 장수군 27.9㎢ 등으로, 약 1,100여 명의 주민이 환경규제와 행위 제한 등을 겪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은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 증진, 수질 개선 및 오염 정화 사업 등을 지원해 규제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금강유역환경청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비전에 발맞춰,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청취해 향후 수질보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진안군 관계자는 “탈탄소 전환 정책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유도해 수질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녹색산업 분야를 특별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규제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올해도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50억 7,000여만원을 확보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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