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남구청 |
[메이저뉴스]“가정에서 파충류와 양서류, 미어캣 등 야생동물을 키우거나, 개인간 야생동물을 양도‧양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남구는 야생동물의 수입‧유통‧보관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21일 남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인수공통감염병 예방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기존의 법정 관리종을 제외한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지정관리 야생동물 가운데 백색목록으로 지정된 880종을 비롯해 공익과 연구 목적의 백색목록 외 지정관리 야생동물이다.
또 기존 법정 관리종 중에 수출‧수입 등 허가를 받아야 하는 야생생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야생동물은 단 1마리일지라도, 신고 및 허가 없이는 수입과 반입, 양도, 양수, 보관을 할 수 없다.
신고 의무는 동물을 보유하게 된 시점에 따라 적용된다. 제도 시행일인 2025년 12월 14일 이전부터 보유‧분양 등을 받은 동물은 올해 6월 13일 이전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위반한 때에는 최대 100만원(1차 위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구청 6층 탄소중립과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야생동물 종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시스템 내에서 신고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기타 사항은 남구청 탄소중립과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