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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C형간염 검사비 지원’ 모든 의료기관 확대 |
[메이저뉴스]진주시는 56세 시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올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가건강검진의 ‘C형간염 항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진 검사(RNA 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진주시는 기존에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검사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기준 56세(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C형간염 항체에 대한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 검사를 받은 시민으로, 확진 검사에 수반되는 진찰료와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에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해당연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지난 2025년에 56세였던 1969년생 중 아직 검사비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아 기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우에도 오는 3월 31일까지 소급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급 법정 감염병인 C형간염은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C형간염 바이러스(HCV)에 감염되는 간 질환으로, 감염자의 약 70%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 질환이 만성화하거나,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C형간염 예방백신은 없으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98~99%의 높은 치료율을 보인다.
그러나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지속적인 간 손상은 물론, 간경화와 간암 등 중증 간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어 확진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 관계자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발견이 어려운 C형간염을 국가건강검진과 확진 검사로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이 확대됐다”라며 “앞으로 C형간염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고위험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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