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증평군청 |
[메이저뉴스]증평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관내 1,283필지(상반기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등이 이루어진 토지)에 대해 이달 24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는다.
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과, 읍·면 민원실 또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민원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등의 부과자료로 사용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14일까지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