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효력상실 농지 ‧ 산지 부담금 환급 받아가세요~~!!

메이저뉴스 / 기사승인 : 2022-07-19 10:20:27
  • -
  • +
  • 인쇄
농지 및 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원 환급 결정
▲ 제주시청

[메이저뉴스]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금은 42건 3억6천7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건 6천만 원이다.

지난해까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협의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로(상반기 211건 안내)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거쳐 환급 결정 처리하는 절차를 정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주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안내 및 부담금 환급 절차 시행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 결정통지를 받으신 건축주들께서는 환급금 청구 및 수령으로 개인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까지 환급 결정통지 후 33건, 2억 3천7백만 원이 환급금 청구를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메이저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