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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
[메이저뉴스]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태를 유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의 위법성을 검토한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실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쿠팡CFS의 취업규칙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 중 ▲퇴직금 일률배제 ▲리셋 규정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률자문 결과 취업규칙의 강행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향후 유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변경명령 등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쿠팡CFS는 일용직 노동자 대상 취업규직을 제정해, 관련 법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23년 5월과 2024년 4월 ‘일용직 퇴직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소한 1개월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해서 근무하면 일용직 근로자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1년 이상 일했어도,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 포함되면 근로시간이 다시 1일부터 시작’되는 일명 ‘리셋 규정’으로 개정해, 퇴직금 지급을 막은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쿠팡CFS는 설명회 개최, 의견교환, 근로자 과반 동의 등의 의무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렸다. 이후 전국 노동청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이 쏟아졌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했고, 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처리 했다.
그러나 김주영 의원이 지난 18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한 쿠팡 사건담당 A 부장검사의 진정서에 따르면, 검찰 내 무혐의 지시와 쿠팡 압수수색 정보 유출 등의 의혹이 일어 검찰 수사에 외압과 봐주기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1년간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과 노동부의 부실심사,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기업의 취업규칙으로 무시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는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제대로 된 법률 검토로 바로 잡아 나가야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근 일고 있는 검찰의 쿠팡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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